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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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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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7066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필요
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가.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 규정 내 정의 추가 및 [별표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내 살생물제품군 신청 시 제출 자료 명시
- 살생물제품군 승인을 위한 안내서 내용 반영 ('23.3.발간)
나. [별표5]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 살생물물질 및 불순물에 대한 규격 설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살생물물질의 성분분석 시험자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기술
- 살생물물질('21.9. 발간) 및 제품('22.9. 발간)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안내서 반영
다. [별표10]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수정
- 살생물물질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라. 기타 용어 정리
- 규정 및 별표 내 띄어쓰기 수정 및 서술형태 통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3.1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27, 전자우편 hyojay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본 개정고시(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7066호(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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