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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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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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나. 기존 살생물물질의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 개정 사유 : 국내·외 승인이행여건 고려한 승인유예기간 조정 필요
- [별표] 중 아래 살생물물질(246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재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다. [별표]의 연번 “353”부터 “460”까지 추가 변경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96,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kar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2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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