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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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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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08 01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고유번호 “97-1-24”, “97-1-106”, “97-1-205”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시행일) 고시는 고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화관법이라 한다) 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과 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 1 1일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 7 1
2. 화관법 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 7 1
3. 화관법 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 7 1
4. 화관법 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 1 1
5. 화관법 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 1 1
6. 화관법 13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 1 1
7. 화관법 24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관리기준 : 2028
1 1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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