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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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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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2023.06.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13”란 다음에 “06-5-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 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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