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3-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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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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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 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해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양도 시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대신 등록ㆍ 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현행 규정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 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신고번호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대신 하여 등록·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개선함
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안 제42조 신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및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자나 위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의 사유를 추가함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다.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라. 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11) 현행 50,000원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수수 료와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2,000원으로 책정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0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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