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3-5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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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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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2023-501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8 25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72,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 21, 22 31)
1)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45조의2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2) 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45조의2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있도록
3) 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고, 45조의2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6)

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경우 45조의2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 위반 600만원, 2 위반 800만원, 3 이상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0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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