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9호]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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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p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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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23-39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 25, 동법 시행령 13, 22, 38조제1항제222호와 38조제1항제223, 동법 시행규칙 13조제5 25 5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9 13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1(목적)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6 25,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 22,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3조제5 25조제5, 38조제1항제22호의2 38조제1항제 22호의3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효성분"이란 살생물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성분을 말한다.
2. "첨가물"이란 , 산화 또는 UV 등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조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pH 조절제, 색소는 제외한다) 말한다.
3. "불순물"이란 살생물물질 제조 과정 사용되는 원료의 성분, 성분 간의 2 반응 또는 불완전반응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
4. "주요 불순물"이란 제조된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함량으로 1 g/k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순도" 살생물물질의 성분 유효성분 농도의 합을 말한다.
6. "기준살생물물질"이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질과 비교 대상이 되는 12조제1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7. "기준살생물제품"이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품과 비교 대상이 되는 20조제1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8. 밖에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표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작성방법 규정"),「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준용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39호(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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