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2023. 6.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