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6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2023.10.04)

  • 운영자
  • Oct 04, 2023
  • 조회수 331
국립환경과학원공고 2023-460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4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메타크릴산” 등 5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9란부터 2023-1-1174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15종(고유번호 “97-1-9”란, “97-1-91”란, “97-1-119”란, “97-1-130”란, “97-1-167”란, “97-1-271”란, “97-1-299”란, “2013-1-669”란, “2014-1-723”란, “2017-1-758”란, “2017-1-760”란, “2017-1-797”란, “2018-1-857”란, “2021-1-1068”란, “2022-1-1106”란)의 분류표시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475”란 및 “97-1-476”란을 각각 “98-1-475”란 및 “98-1-476”란으로 정정
- 다목 제한물질 2종 고유번호 “06-5-8”란 및 “06-5-10”란 개정
- 마목 사고대비물질 6종(고유번호 “36”란, “51”란, “55”란, “90”란, “92”란, “96”란)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60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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