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59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2023.10.04)

  • 운영자
  • Oct 04, 2023
  • 조회수 354
국립환경과학원공고 2023-459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4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9”란부터 “2023-1-1174”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7-1-758”란은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59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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