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6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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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