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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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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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 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1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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