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9개 항목을 일부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7호, 2021.12.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19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