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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계 법령
[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기존화학물질(2023.6.1)
운영자
Jun 01, 2023
조회수
596
◉
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고시제2023-122호(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2023-122호(기존화학물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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