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년 06 월 08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4란", “2018-512란", “2018-631란", “2019-257란", “2019-314란", “2019-424란", “2019-611란", “2019-907란", “2019-948란", “2020-89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140란", “2020-256란", “2021-192란", “2021-195란", “2021-202란", “2022-39란", “2022-84란", “2022-147란" 및 “2022-16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79”란 다음에 “2023-1”란부터 “2023-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