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48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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