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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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 10, 2023
  • 조회수 495
◉환경부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6.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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