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공고 제2023-435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07.21)

  • 운영자
  • Jul 21, 2023
  • 조회수 397
환경부공고 2023-43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7 21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표면처리자격 화학안전분야를 평가하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자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12 개정)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학분석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추가 인정하고
2) 기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환경위해관리기사,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을 시행령에 포함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사항에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25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4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밖의 참고 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kh0000@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팩스 044-201-683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435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