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대통령령 제3230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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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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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 0 2 1년 1 2월 3 1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정 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살생
물제품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람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④ 환경부장관은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소속으로 비상임의
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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