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령 제96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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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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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ㆍ환경ㆍ보건”을 “화학ㆍ
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으로 한다.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

제5장의2(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
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
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
물제품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
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
우만 해당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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