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란, “2020-034”란, “2020-041”란,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0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