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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시행일: 2022.4.27)
운영자
Apr 27, 2022
조회수
4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4호, 2022. 3.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개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1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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