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고시 제2022-79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시행일: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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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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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2018-233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7일
환경부장관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점관리물질) ①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수화물 또는 무수화물(수화물로 지정된 중점관리물질의 수화되지 않은 형태의 화학물질을
말한다)도 중점관리물질로 본다.
별표 1을 별표로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19.7.1. 시행)”을 “중점관리
물질(제2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646번부터 699번까지의 중점관리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신고 의무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저: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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