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시행일: 2022.7.15)

  • 운영자
  • Jul 15, 2022
  • 조회수 565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 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 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