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시행일: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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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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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및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158", "2021-159"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23"란 다음에 "2022-224"란부터 "2022-31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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