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일: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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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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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안 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고대비물질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안 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용어 명확화

3. 개정 전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호, 2017. 2. 2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른 기준 중 설비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8.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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