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2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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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p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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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호, 2019.02.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34호를 제3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4. In vivo 체세포 염색체이상 시험이란 포유류 골수 또는 말초혈액 세포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 등을 말한다.
35. In vitro 염색체이상 시험이란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이상 시험을 말하며, 포유류 세포 소핵시험을 포함한다.
36. 비시험자료란 등록 화학물질 또는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의 특정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검토한 결과 새로이 실험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보들만으로 해당 시험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의 자료로, 일반적으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상관성방식(Read-across) 또는 증거력방식(WoE)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말하며 그밖에 동물대체시험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포함한다.
37. 상관성방식(Read-across)이란 등록 화학물질의 특정 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 대신에 구조가 유사한 다른 화학물질의 동일한 유해성 시험항목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8. 증거력방식(WoE; Weight of Evidence)은 특정 유해성 시험항목을 평가할 때 개별 정보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상충하는 경우 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다양한 시험·연구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법령정보 >고시/예규/공고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2호(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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