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30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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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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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3호, 2021. 4. 28.) 개정에 따라 고시의 [별표]의 분류 및 표시 항목 개정 - “자기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심한 눈 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각각 개정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중 심사완료 화학물질(’20. 11.~12월 심사완료건)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고유번호 "2021-161"란 부터 고유번호 "2021-250"란 까지 신설 ※ 유독물질의 경우, ’20. 11.~'21. 6월 심사완료건 포함 ※ 같은 기간 내 추가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90"란, “2017-588"란, “2017-920"란, "2019-677"란, “2020-102"란의 화학물질명칭을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497"란, "2016-676"란, "2016-819"란, "2016-821"란, "2016-848"란, "2016-900"란, "2016-1116" 란, "2017-53"란, "2017-246"란, "2017-275"란, "2017-335"란, "2017-441"란, "2017-457" 란, "2017-460"란, "2017-796"란, "2017-919"란, "2017-921"란, "2017-1044"란, "2017-1196"란, "2018-213"란, "2018-248"란, "2018-304"란, "2018-617"란, "2019-59"란, "2019-458"란, "2019-466"란, "2019-663"란, "2019-815"란, "2019-843"란, "2020-168"란, "2020-170"란, "2020-198"란, "2020-202"란, "2020-236"란, "2021-9"란, "2021-132"란의 유해성 등을 개정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84”란의 고유번호를 “2021-084”란으로 정정하 고, 고유번호 "2021-145"란 및 "2021-152"란의 분류 및 표시란을 개정한다. - 화학물질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정사항 반영

다. 전부개정을 통해 단순 오기 정정, 시험명, 유해성 항목, 결과값 등 형식 통일화

-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30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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