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2021. 6. 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 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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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2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