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령 제67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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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p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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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한다.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
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
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별지 제6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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