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화학물질의 유해
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 6.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제2호(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