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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 (2023.10.1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6763,67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지문(9월)
Oct 12, 202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신규 지정물질 안내(2023.09.25)
안녕하세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공고 제 2023-522호)」 개정고시안 관련하여
신규 지정물질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목록에 있는 CAS No.는 참고용으로,
목록에 기재된 CAS No. 외 다른 번호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링크
첨부: (230925)별첨. 개정고시 신규물질(CAS No. 포함)
Sep 25, 2023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2023.09.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공개대상
1.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257건)
2. 기존화학물질: 2022년 5~6월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19종 정보공개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56호(2023. 9. 22.)
※ 위해성에 관한 결과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 내 화학물질 정보 제공>위해성평가공개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 링크
첨부: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5,384건, 신규 5,027건, 기존 357건)
Sep 22, 202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사전검토제도 시행 안내(2023.09.05)
환경부에서는 산업계의 완결성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자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사전검토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사전검토제도 시행 안내
Sep 05, 202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자료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Q&A 게시(2023.08.03)
산업안전보건법 내 MSDS 관련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MSDS 관련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Q&A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답변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자료실 링크
첨부: MSDS Q&A 2023년 개정판(최종)
Aug 03, 2023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발달독성자료 및 피부과민성의 증거력 평가를 점검표 제공 안내(2023.07.31)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간행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 동물대체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 시험법, 시험수행기관,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하여 어떤 자료가 증거로서 더 중요한지 결정하는 방법
2022년에 발간했던 유전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 사항 안내서 및 점검표에 이어서 2020년과 2022년에 피부과민성과 발달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결과에 따라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피부과민성 발달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만들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포하오니 제도 이행에 참고 바랍니다.
** 증거력방식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연구(2020) 및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평가 연구(Ⅱ)(2022)
※ 본 점검표에 따라 피부과민성 또는 발달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등록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용한 자료의 질, 가정과 논리의 적절성, 보고서의 상세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였을 때 화학물질 관련 제도의 이행자료로서 부족한 경우 자료를 보완하거나 동물시험을 추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붙임자료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 또는 산업계 도움센터 > 자료실 > 안내서·실무가이드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발달독성자료 및 피부과민성의 증거력 평가를 점검표 제공 안내
Jul 31, 2023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안내(2023.07.19)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이 2023년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됩니다.
가. 변경 사항: 화학물질(위해성 자료 제출 비대상) 양도 시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나. 변경 사유: 혼합물 구성 성분 노출 방지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 화평법 시행규칙 변경 내역 >
현 행(기존)
변 경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등록·신고 여부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Jul 19, 2023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실] 대체시험자료 활용 안내서(2023.07.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준비 시 동물실험자료를 대신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제공하고, 시험자료 대체방법의 활용 예시를 제공하기 위해「대체시험자료 활용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 링크
첨부: 대체시험자료 활용 안내서
Jul 18, 202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살생물제품 승인 관련 질의답변 안내(2023.7.17)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 관련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관련한 질의 답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살생물제품 승인 관련 질의답변_20230724
Jul 17, 2023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023.7.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6차)
Jul 17, 2023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 안내(2023.7.12)
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변경되는 신고 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
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약 1개월 소요)
라. 신청기간 : 2023. 7. 12. ~ 9. 30.(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마. 신청방법 : 붙임을 참조해 신청서류 이메일 송부(lee-je@kr.kotiti-global.com)
바. 선정결과 :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 기타 문의 사항은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02-6191-6071) 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링크
첨부: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
Jul 12, 202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 위한 환경 제출자료 작성 안내 (2023.6.30)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위한 환경 제출자료 작성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첨부: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환경 제출자료 작성 안내문
Jun 30, 202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살생물제품 효과효능(농도설정근거 등) 제출자료 안내 (2023.6.30)
살생물제 승인과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관련 제출자료 중
농도 설정 근거 및 부형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살생물제품 효과·효능(농도설정근거 제출 및 부형제) 관련 안내문 (1)
Jun 30, 2023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직접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 (2023.6.26)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자료를 승인 신청자가 아닌 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직접 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6월29일(목)부터 활성화되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첨부된 "메뉴얼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접 제출 사유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유가 부적합 경우 제출된 자료 불인정
* 첨부된 양식에 맞춰서 작성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직접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
Jun 26, 2023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공개 및 열람 등 활용방법 안내(2023.6.21)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및 활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2023.5.31. 기준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현재 생산중인 목록 포함
(붙임 2)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cme.go.kr/) > 시험자료 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을 통해 사용신청
생산 완료 시험자료에 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의 결과값(요약문)과 사용 비용도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구매(소유권 이전)가 아닌 사용승인을 통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국내/국외 화학물질 등록용 등 신청조건에 한하여만 사용 가능하며, 판매 등의 행위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정부생산)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032-590-4957 / 02-6050-1313
E-mail. glpdata@keco.or.kr
(기업생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TEL. 02-3019-6787
E-mail. smes@kcma.or.kr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붙임2) 정부소유 유해성시험자료
Jun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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