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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계도움센터]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공고(전과정 5차)(2024.08.29)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전과정 5차)을 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24, 6759, 67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문(5차 전과정)
Aug 29, 202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에 따른 제조·수입 기한 안내(2024.07.3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을 『승인 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 승인된 '안생품'의 주성분 제조원 또는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3. 또한 안생품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아래 세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가. 물질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고시된 물질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형으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4. 위의 안생품, 즉 살생물제품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시장 유통 전에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 부칙 제3조제1항(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안생품 승인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1800-1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첨부: (공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에 따른 제조·수입 기한 안내
Jul 31, 202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4.6.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4.6.30.)
Jul 15, 202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물질 선정 결과(2024.06.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5차)” 물질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60, 6799, 6723, 67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첨부: 5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결과 공지문
Jun 20, 202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물질 등록·신고 시 면제확인 물량 제외 알림(2024.06.04)
환경부 적극행정 제도 개선 사례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가 즉시 적용(당초 '25. 8. 7. -> 변경 '24. 5. 28.)됨에 따라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화학물질 등 영 제11조제1항(등록·신고면제확인)에 해당하는 물량은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화평법 제11조제3항: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
Jun 04, 202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2024.05.03)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신청이 접수된 살생물제품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제출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의 분해산물 및 장기보존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기관
1
KATRI 시험 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3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
P&K HSE
6
아카씨앤비
7
FITI시험연구원
※ 국내에 시험 가능한 전체 시험기관 목록은 아니며, 목록 외 시험이 가능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첨부: 차아염소산 관련 살생물제품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자료 제출 안내문(안)_20240503
May 03, 202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정정)(2024.04.23)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59, 67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지문(정정)
Apr 23, 202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2024년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2024.01.29)
2024년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공유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및 기타 문의사항은 자료 내 사업별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24년도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리플렛_최종
Jan 29, 202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4.01.1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 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 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18차)
Jan 16, 202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2023.12.1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6763,67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링크
첨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지문 (12월)
Dec 12, 20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 (2023.12.12)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0,67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링크
첨부: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문(12월)
Dec 12, 20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유해성 시험자료 생상 지원 대상(3,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공지(2023.12.1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 대상(3,4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6788,6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링크
첨부: 전과정 지원물질 시험자료 생산지원 선정결과 공지문
Dec 12, 2023
[세이프케미컬] 2023년 우수사원 시상
2023년 11월 21일 세이케미컬은 한 해 동안 회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한 우수직원을 선발하였습니다.
1등 대상: 안지영 연구원
2등 최우수상: 탁진우 사원
3등 우수상: 장소희 선임연구원
세분 모두 축하드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Nov 21, 20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20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2023.11.13)
지난 11월 9일~10일 개최된 협회 세미나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3 세미나 발표자분들의 동의를 얻은 자료들만 공유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당일 질의내용(QR)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첨부: 20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Nov 13, 2023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지 (2023.11.10)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6763,67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지문(10월)
Nov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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