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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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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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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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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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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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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19.1월)으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제품에 대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신고·승인된 제품 중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법 제12조, 제20조, 부칙 제3조 등 참고, 붙임 확인 필수)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목재용 보존제 등 총 10개 품목
가.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 '24년까지 승인 완료
나.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 '23년 1월까지 물질·제품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하여 '23년 내 승인 완료
다. 안생품 신고·승인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위의 기한(목재용 보존제는 +2년) 내 살생물제품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위 기한 이후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붙임 참고)
라. 문의처: 살생물제품 승인(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3) / 안생품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62) / 안생품 승인(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4) / 살생물제품 승인 지원(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 02-6050-1314~1316)
※ 위 문의처 외 유선 및 이메일 문의 접수 불가, 추후 산업계 설명회 개최 예정(일정 확정 시 개최공문 발송)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 등 제도 이행 안내문 1부. 끝.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링크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살생물제 관리제도 이행 안내

Aug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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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문서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371( '21.9.2. ) , 449( '21.9.17. ), 469( '21.9.24. ) ,
542('21.10.13.), 579('21.10.22.), 760('21.12.3.), 837('21.12.20)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2188( '22.3.31.) , 3167( '22.5.11. )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법 ’ )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승인과 관련하 여 구성원이 '22년 2월 4일(금)까지 평가 시작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22년 연내 평가완료 어려움을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제출된 승인신청자료의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자료 수정 · 보완 기한 등을 상세 안내해 드리오니 신속히 수정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중 '22년까지 승인유예된 물질에 대한 승인신청기업(대표자 및 구성원) 및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업체
나. 자료 수정 · 보완 완료 기한 : 법 제14조 및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살생물물질 승인평가에 소요되는 법령상 최소 기한을 고려한 자료 수정 · 보완 완료 기간
완결성 검토단계의 수정·보완 완료 기한
평가개시물질 수정·보완 완료 기한
‘22년 7월 31일(CHEMP 차단)
‘22년 8월 31일(CHEMP 차단)
※ 상기 날짜 이후에는 '22년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 승인신청건에 대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수정 · 보완 기능이 차단되며 해당건은 ‘ 반려 ’ 처리됨
다. 물질승인 반려 · 자진취하시 조치 : 법상 행정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승인이 어렵고, 법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지위유지가 곤란하여 즉시(22년 연내)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제조 · 수입 · 판매 · 유통 금지됩니다.
- 다만, 반려· 자진취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이미 반려 자진취하된 경우[붙임2의 참고2]에는 7월 31일까지)에 '22년 한시적제조·수입계획서(붙임3) ’를 작성하여 우리원(nierbiocide1@korea.kr)으로 제출시에는 12월 31일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문의 : 1800-4840)
라. 정보 전달 의무 : 물질승인 신청의 반려 · 자진취하, 승인신청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 및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등에 해당되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기업은 하위 사용자(살생물제품 또는 처리제품 제조 · 수입 기업 등)에게 해당 물질의 제조 · 수입 중단 등 관련사항과 제품경과조치 등을 안내 공지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 기업은 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품의 제조 · 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존 안내 공문 및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승인신청 기한 안내 1부
2.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수정 · 보완 기한 등 알림 1부
3. 반려 · 자진취하 살생물물질 '22년 한시적 제조 · 수입 계획서(양식) 1부. 끝.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살생물제 링크
첨부: 붙임 1,2,3

Jul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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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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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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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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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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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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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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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 면제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 특히, 고분자화합물 중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면제 확인을 완료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이에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공지(붙임) 하오니,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등록 전에 면제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등록 면제 확인(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032-590-4734~8)을 받으시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등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추가합니다.
Q) 붙임의 목록에 있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록면제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가요?
A) 붙임의 목록은 화평법에 따라 국내의 임의의 사업자가 등록면제를 완료한 고분자화합물의 목록이며, 등록, 등록면제를 하지 않고도 제조·수입이 가능한 물질의 목록이 아닙니다.
고분자화합물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가 등록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 A가 화평법 제38조에 따른 선임된 자로서 사업자 B의 등록, 등록면제 업무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붙임)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Ma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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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