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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81호 ]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1.05.21)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6.17.(목),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별첨> ‘21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공고(FAQ_포함)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May 23, 20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2021/01/16부터 개정.시행되는 사항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은 MSDS 제출개요, 제출 대상/주체/서류 및 방법/시기, 제출제외대상, MSDS 번호부여, MSDS 제출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첨> MSDS 제출제도 안내서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pr 29, 202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자료]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안내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첨부파일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안내문입니다.
<별첨> 2021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Apr 29, 2021
[환경부 공지 사항]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 안내
화평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공동제출자의 해당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역, 소비자용도 해당여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화평법 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제1호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 ·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List.do)
Apr 29, 2021
[환경부 자료] 기존화학물질 등록 관련 Q&A
등록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Q&A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모음집)
<별첨> 기존화학물질 등록 관련 질의응답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
Dec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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