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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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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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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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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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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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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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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 면제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 특히, 고분자화합물 중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면제 확인을 완료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이에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공지(붙임) 하오니,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등록 전에 면제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등록 면제 확인(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032-590-4734~8)을 받으시거나,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등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추가합니다.
Q) 붙임의 목록에 있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록면제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가요?
A) 붙임의 목록은 화평법에 따라 국내의 임의의 사업자가 등록면제를 완료한 고분자화합물의 목록이며, 등록, 등록면제를 하지 않고도 제조·수입이 가능한 물질의 목록이 아닙니다.
고분자화합물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가 등록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 A가 화평법 제38조에 따른 선임된 자로서 사업자 B의 등록, 등록면제 업무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붙임)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Mar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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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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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나리오 작성예시집을 개정·배포하는 한편, 노출시나리오 예시파일과 한국형 용도맵(Use-map) 사례 모음을 제공합니다.
"한국형 용도맵(Use-map) 사례 모음"은 화학물질 노출평가를 위해 필요한 노출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노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계수를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업종별 사용자의 노출유형에 대한 사례를 개별 파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자의 경우, 사례를 통해 해당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노출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제조·수입자로부터 요청받은 노출시나리오 작성 시 유사 노출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맞는 사항을 적절히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쉽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출시나리오 작성예시집"에는 노출시나리오 개요와 노출시나리오 작성항목별 작성방법, 노출시나리오 예시 활용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노출시나리오 예시파일"은 다양한 업종 및 제품군에서의 노출시나리오 작성사례를 엮은 예시파일로써, K-Chesar 또는 ESD&T를 활용하여 노출시나리오 작성 시 노출시나리오 예시파일을 참고하면 손쉽게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형 유즈맵(Use-map) 사례 모음과 노출시나리오 작성예시집, 예시파일은 지속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참고>
※ 유즈맵(Use-map)이란, 제조·사용공정에서의 작업자 노출, 제품 취급과정에서의 소비자 노출, 全과정에서의 환경노출 등에 대하여 노출시간, 빈도, 유형 등을 조합하여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용도기술어*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용도기술어 : 화학물질의 노출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으로의 노출유형을 분류한 환경배출범주(ERC), 작업공간에서의 노출유형을 분류한 공정범주(PROC), 제품으로서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의 노출유형을 분류한 제품범주(PC/AC)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서 분류한 항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링크
첨부: 한국형 용도맵(Use-map), 노출시나리오 작성 예시
Dec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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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집은 화학물질 노출평가를 위해 필요한 노출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노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계수를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업종별 사용자의 노출유형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자의 경우, 사례집을 통해 해당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노출시나리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제조·수입자로부터 요청받은 노출시나리오 작성 시 유사 노출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에 맞는 사항을 적절히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쉽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형 유즈맵(Use-map) 사례집”에 노출시나리오 사례를 추가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 유즈맵(Use-map)이란, 제조·사용공정에서의 작업자 노출, 제품 취급과정에서의 소비자 노출, 全과정에서의 환경노출 등에 대하여 노출시간, 빈도, 유형 등을 조합하여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용도기술어*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의 노출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으로의 노출유형을 분류한 환경배출범주(ERC), 작업공간에서의 노출유형을 분류한 공정범주(PROC), 제품으로서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의 노출유형을 분류한 제품범주(PC/AC)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분류한 항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한국형 용도맵(Use-map) 사례집
Sep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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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함.
○ 공개대상: '20. 11.~12.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90종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17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73종 신설, 기존화학물질 신설 없음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의 [별표] 분류 및 표시 항목 개정
○ 변경등록 및 추가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보 변경이 필요한 물질 43종 재공개
- 유해성 정보가 새로이 추가되는 물질 12종, 기존 유해성정보가 변경되는 물질 24종, 기타 7종(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명칭 등 4종, 기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2종)
-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4,790건에 대해 일부 변경사항 등 반영 총 4,880건 정보공개(중복물질 등 12건 삭제 포함)
-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6호(2021.09.24)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통합검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화학물질 정보공개
첨부: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목록(총 4,880건, 신규 4,711건, 기존 169건)
Sep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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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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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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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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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① 전과정 지원사업 또는 ‘20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③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기준 검토확인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또는 개별기업
협회
협회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08.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 고
협의체
개별기업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
[붙임 2]
3
기업규모 확인서
- 협의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 개별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O
O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
O
-
-
5
협의체 협약서
(협약당사자 내 중소·중견기업 명단, 지원사업
선정 사실 공유 내용 포함)
O
-
-
6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O
O
-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거나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링크
첨부: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Aug 03,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