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령 제10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하나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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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c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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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1064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12 18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제1항제2 외의 부분 단서 등록번호ㆍ신고번호등록ㆍ신고 여부 한다. 41조의 제목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으로 하고, 같은 1 외의 부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까지 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 ① 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 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3조제1항제4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33조제1항제5호에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46조제2 본문 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32조제1 또는 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제공하여야제공해야 하고, 같은 단서 제공하여야제공해야 한다.
54조제1 외의 부분 전단 후단 기록ㆍ보존하여야 각각기록ㆍ보존해야 하고, 같은 항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55조의3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45조의2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 이내에 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별표 11 1호마목 금액란 “50,000 “20,00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규칙은 2024 1 4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령제106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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