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 개정 (시행일: 2021.6.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2021.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