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환경부고시제2023-18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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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g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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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2023-183
 「화학물질관리법」제23, 같은 시행규칙 벌표 32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08 10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수량기준 연번 “1254” 다음에 “1255”란부터 “126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고시제2023-183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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