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제12조제2항제2호 중 “화공기사”를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안전산업기사”를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로,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를 “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제3378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