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대통령령 제337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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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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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378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2항제1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하고, 같은 항에 1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국가기술자격법 따른 가스기능장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12조제2항제2 화공기사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 하고, 같은 3 산업안전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하며, 같은 4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한다.
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제3378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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