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105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내줘야”를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 중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를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하며, 같은 목 4) 중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를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ㆍ표면처리산업기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가스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령제105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