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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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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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12.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 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6”란 및 “7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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