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6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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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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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6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신고 또는 승인제도로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규정을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7, ‘22.12.12)
○ 지자체(소독업체 포함)가 공기소독 등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불법 소독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소 독작업자 및 국민의 건강 우려가 제기되어 방역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품 사용법과 주 의사항의 구체적 제시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 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 [별표 1]의 용법·용량 작성방법으로서 '공기 소독 금지' 문구 추가
나.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
- [별표 1]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서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23. 6.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9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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