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신고 자진취하에 따라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 [별표] 중 “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