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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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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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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