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 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 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호, 2021.7.12.)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3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