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09월 16일
환경부장관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1호라목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제2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명기하여”를 “적어”로 한다.
제3조(「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인증시험 입회(수시검사, 결함 확인검사 포함)의 분야란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 상세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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